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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무인보관함을 양수 받았습니다.

양도인으로 부터 유선상과 중개사이트로 매출 자료를 속이고 , 본인이 재판중이라며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면서 설치와 이전은 거짓핑계대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양도인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재판중이며

매출자료 허위로 사기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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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의 중요사항인 매출자료를 속여 양도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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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양도양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도인이 매출 자료를 속이고 재판 중이라는 거짓말로 급하게 현금을 요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신이 무인보관함을 양수받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양도인이 설치와 이전을 거짓 핑계로 이행하지 않은 점은 처음부터 양도양수 의사가 없었거나, 당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은 양도인의 기망행위 및 불법적인 의도를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금액을 배상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관련 증거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양도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매출 자료, 계약서, 입금 내역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양도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무인보관함 양수 대금 및 기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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