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궁금합니다.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낙상하셨고, 요양원이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요양원이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배상책임일 경우에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은
보험 가입자인 요양원에 있는 건가요?
요양원이 선임권을 사용했으면
피해자인 저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 저희가 수임료를 들어야 선임할 수 있는 걸까요?
보험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낙상하셨고, 요양원이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요양원이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배상책임일 경우에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은
보험 가입자인 요양원에 있는 건가요?
요양원이 선임권을 사용했으면
피해자인 저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 저희가 수임료를 들어야 선임할 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