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 궁금합니다.

요양원 배상책임보험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요양원에서 낙상하셨고, 요양원이 보험사에 접수했는데

요양원이 소비자선임권을 사용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배상책임일 경우에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은

보험 가입자인 요양원에 있는 건가요?

요양원이 선임권을 사용했으면

피해자인 저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에 저희가 수임료를 들어야 선임할 수 있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비자 선임권은 피해자 측에 있지만 요양원이 먼저 행사해 피해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수임료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우선 요양원 측 산정 결과를 받아보고 부당하면 그때 분쟁조정을 검토해봐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비자선임권은 재해자 즉 피해자가 신청해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을 해야 하는 주체인 요양원에서 따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일 경우에 손해사정사 소비자 선임권은

    보험 가입자인 요양원에 있는 건가요?

    : 손해사정사 소비사 선임권은 실손보험, 배상책임보험등 실손해액을 산정하는 보험에 적용이 되어,

    요양원의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비자 선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 및 피보험 대상자가 요양원이기에 손해사정사선임권은 요양원에 있는것이 맞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따로 보험사에 보상지급 이외엔 선임권을 부여하지 않기에

    필요시 따로 손해사정사를 구하셔서 선임하셔야합니다.

    즉 피해자분께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자기돈으로 수임료를 드리고 선임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측이 개별적으로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면 직접 수임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미 요양원의 선임 요청으로 보험사 비용 부담 건이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가 선임하는 사정사 보수까지 보험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요양원이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피해자 측에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요청해 올 때 낙상 당시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 침대 난간 미설치, 낙상 고위험군 방치 등과 실제 발생한 피해 내역,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이 누락 없이 보고서에 반영되는지 자세히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 측 사정서가 나온 후 과실비율이 지나치게 잡혔거나 손해액이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그때 사설 손해사정사 자문이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선임을 검토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잘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한 요양원에서 선임을 한 것인데

    이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처리 된 배상액이 맘에 안들어서 피해자로써 선임은 하셔도 되나 수임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