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최대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으로
주5일
월~금, 8시간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주 최대 52시간(12시간 추가연장) 까지
연장근로 시키는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주6일
월~토, 8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주 최대 몇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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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소정근로라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입니다.(유연근무제 및 감단근로자 승인등이 없다는 전제)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 +추가적으로 4시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토 8시간 근로자는 이미 주 48시간 근로하고 있으니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4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8시간씩 주6일을 하는 경우,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1일 8시간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연장근로는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총12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