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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최대연장근로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으로

주5일

월~금, 8시간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주 최대 52시간(12시간 추가연장) 까지

연장근로 시키는게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주6일

월~토, 8시간 근로자인 경우는

주 최대 몇시간까지 연장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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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일 소정근로라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은 주 최대 40시간입니다.(유연근무제 및 감단근로자 승인등이 없다는 전제)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바,

    8시간 +추가적으로 4시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고, 월~토 8시간 근로자는 이미 주 48시간 근로하고 있으니 주 8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4시간까지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8시간씩 주6일을 하는 경우, 이미 40시간을 초과한 1일 8시간 만큼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연장근로는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총12시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4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