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과세되며, 주택을 보유시에는 재산세와
주택공시가격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요건 미충족 또는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문의 요점이 정확히 어떤 것인 지 분명하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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