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비밀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요즘 현관문들이 모두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데

도어락 비밀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이 될까요?

예를들어 타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할 경우에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도어락 비밀번호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도어락 비밀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하며, 도어락 비밀번호는 거주자의 주거 위치와 결합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그 사생활의 영역을 통제하는 핵심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함부로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타인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타인의 부당한 비밀번호 요구를 거절하고, 이를 강요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거침입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번호 유출로 인해 주거의 평온이 깨졌을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도어락 교체 및 보안 강화입니다. 물리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더불어 지문 인식이나 카드키 방식으로 변경하여 타인의 요구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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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어락 비밀번호 역시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순히 그러한 정보를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