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자공시스템에서 회사를 조회했을때 안나오는회사는 어떤 회사 인가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회사를 조회했는데 안나옵니다.
상장회사, 법인회사만 조회가 되는건가요?
소규모기업은 검색하면 나오는회사가 있는데
전자공시시스템에 조회가 안되는회사는 어떤회사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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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시스템(DART)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기업들의 공시 내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모든 회사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회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회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
2. 등록법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채권상장법인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법인
3. 기타 공시의무사항이 있는 법인: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시의무가 부과된 법인
반면, 다음과 같은 회사들은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비상장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
2.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파트너십
3. 공시의무가 없는 법인(예: 비영리법인, 조합 등)
따라서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장사와 같이 공시의무가 있는 기업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그 기업의 재무상황과 경영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