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 되었나요?

주택에 대한 제산세 세부담 상한제도 폐지 되었나요?

책에 보니, 2024년 1월1일 이후 적용나오네요.

예. 3억 이하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5%

그럼 3억 이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되기에 기존 세부담 상한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24.1.1 이전에 재산세가 과세된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하지 않는다는 부칙이 있기에 2024년 이후 신축주택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부담 상한 계산식으로 세금한도를 구하는 방식은 폐지되었으며, 대신 과세표준에 과표상한율(0~5% 범위)을 반영하여 재산세를 고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