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기간의 상관관계는
신문기사에서 양도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매가 1억 미만 아파트라는 기사를 접했읍니다 즉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3법은 서울비롯한경기도나 광역시에 한정한법 인지 문의드립니다
1. 대한민국 전체 집에대해 적용되는지요
2, 매가1억미만도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 매매가가 있는지요
1억미만 아파트를 매도해서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50대입니다 만약 모든아파트나 집에 임대차3법이 적용되면 임차인권리만 보장하는 이법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것같은데요 해결책 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임대차 보호법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차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매매계약과 관계 없이 임대차 계약에 한 정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지역별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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