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기간의 상관관계는
신문기사에서 양도세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가 매가 1억 미만 아파트라는 기사를 접했읍니다 즉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3법은 서울비롯한경기도나 광역시에 한정한법 인지 문의드립니다
1. 대한민국 전체 집에대해 적용되는지요
2, 매가1억미만도 적용되는건지요 아니면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 매매가가 있는지요
1억미만 아파트를 매도해서 은퇴준비를 해야하는 50대입니다 만약 모든아파트나 집에 임대차3법이 적용되면 임차인권리만 보장하는 이법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것같은데요 해결책 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