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프랜차이즈 가맹거래법 위반인지 확인해주세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사가 필수품목을 한번에 21%나 올렸습니다.
협의를 한다하고 저번주에 공문을 하나 보내고 의견달라고 해서 저희 지점을 포함한 많은 지점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가맹점 의견을 무시하고 당장 오늘 구매분부터 21% 올린 값으로 구매하라고 하네요 ㅠㅠ
그리고 이미 지난 4월달에 한차례 가격인상을 진행했는데, 또 올리는 겁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연 4회미만 그리고 기존 공급가격에서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가 아니라 (70개 정도..) 가맹점주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친목도모 및 정보 공유 목적으로 카톡 단체방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유가 맞는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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