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거래법 위반인지 확인해주세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사가 필수품목을 한번에 21%나 올렸습니다.

협의를 한다하고 저번주에 공문을 하나 보내고 의견달라고 해서 저희 지점을 포함한 많은 지점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가맹점 의견을 무시하고 당장 오늘 구매분부터 21% 올린 값으로 구매하라고 하네요 ㅠㅠ

그리고 이미 지난 4월달에 한차례 가격인상을 진행했는데, 또 올리는 겁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연 4회미만 그리고 기존 공급가격에서 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가 아니라 (70개 정도..) 가맹점주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 친목도모 및 정보 공유 목적으로 카톡 단체방만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유가 맞는지,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 보면 가맹본부의 조치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가격 인상 기준(연 4회 미만, 1회 5% 이내)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가맹점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21% 인상을 적용했다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나 계약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가격인상 공문, 가맹점주들의 반대 의견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다른 점주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