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기습적으로 필수구매품목 가격을 인상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에 본사에서 필수구매품목의 가격을 기습적으로 20퍼센트 가까이 인상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일주일쯤 전에 협의하겠다고 의견 남겨달라고 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이 오늘 공문으로 오늘 발주분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적용된다고 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측에 이의 제기서를 발송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특히 구두로 하기보다 서면으로 다투어서 그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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