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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웃음많은곰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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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4일 됐는데 당일통보퇴사 했다고 돈도 안주고 송해배상 청구한답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제 여자친구 이야기인데

12월 8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하다가 약 4일 일하고 당일에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였고 상대방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얘기할께 있다고 연락 보라고 했는데 일부러 연락을 안보다가 퇴사한지 2주가 지났고 원래 월급날이 지나도 4일 일한거에 대한 급여가 안들어와 연락을 하니까 이제와서 연락하냐고 돈을 안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겁니다.

퇴사 이유는 일단 사장님이 자기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험한 말과 작은 실수에도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 너무 싫다 하였고 장사가 안되면 저희한테 너네가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 라고 하였고 같이 일하는 직원을 3개월 수습기간만 쓰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자르고 한가할 때에는 사장은 방에 들어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행동 등 정말 어이가 없는 행동을 하였고 결국 제 여자친구와 사장님이 말다툼을 하면서 당일 퇴사를 하게 된겁니다.

사장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은 이렇습니다.

1. 아무런 예고 없이 무단 퇴사를 하였다 제 1 0 조 의 제 5 항 제 1 호 그로 인해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2. 나아가 예고 없는 퇴사로 인해 내원한 고객중 일부를 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금전적 손해가 생겼다.

3. 근 로 계 약 서 제 1 0 조 의 제 3 항 퇴직 1개월 전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았다.

4. 본인은 법정 입금을 이미 하였다.

5.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구인광고 비용, 면접비, 기존 직원들의 추가 인건비 등 을 합산한 금액과 법적 조치로 인해 발생한 금액 등 민사소송으로 인한 모든 금액을 청구하겠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1. 당일에 퇴사한다고 연락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단퇴사에 해당 되는건가요?

2. 다닌지 4일 밖에 안된 애한테 인수인계의 대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3. 정확히 32001원 들어왔습니다 4일 일한 금액이 이게 맞나요?

4. 애초에 본인이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을 잘랐고 그로인해 애초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4일 다닌 애가 무단퇴사 한다고 금전적 손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애초에 지가 잘해주면 퇴사를 할까요?

5.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생각하는데 완만한 합의를 본다고 치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맞을까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6. 민사소송을 받고 역고소를 해서 승소를 한다면 저희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한 소송에 대한 모든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 미지급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 요건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정해진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은 심리적으로 압박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점들은...

    하나, 4일 일한 임금은 어떤 이유로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무단 퇴사 판단 기준은 그나마도 사전 통보나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 당일 퇴사는 원칙적으로 무단퇴사가 아닙니다.

    셋, 손해배상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 손해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은 귀하의 경우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서울남부지법 2022나52919판결에 따르면 한 회사가 '2개월 전 통보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퇴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으나,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퇴직자의 퇴사 행위와 관련 짓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1. 퇴사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이 얼마인지??

    2. 그 손해가 퇴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지??

    3. 근로자가 그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4일 밖에 안된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될 정도의 막중한 업무를 맡겼는가??

    사실상 의료행위는 의사가 주도하게 되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의 공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되는가??

    손해의 입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


    넷, 오히려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임금체불, 위법 공제 문제까지 포함됩니다.

    다섯, 우선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 아닌 고소장의 제목으로 노동청에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가령, 손해배상이 입증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유 불문하고 임금 지불은 근로자의 계좌로 이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의적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추후에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이상의 전적이 남게 됩니다.

    여섯, 불같이 화를 내고, 인격 모독을 하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녹취 또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기록이나 진술을 해줄 증인 등이 있다면 추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진정 내지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론. 합의금을 줄 사안도 아니며, 합의를 부탁할 사안도 아닙니다.

    질의 주신 내용이 전부라면 오히려 귀책사유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또한 수임료가 400만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400만원을 전부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패소자 부담인 변호사 수임료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물가액이 2,000만원 미만 이라 가정한다면, 이에 대해서 10% 정돕니다. 이마저도 상대가 일부 승소도 아닌, 전부 승소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나 성립가능한 사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입증 가능한 증거, 근로계약서, 근무일수, 근로시간 등등...)을 제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내용을 기재하시어 새롭게 질문하기를 통해 게시글을 올려주시길 바라며,

    처음부터 사업주에게 모든 카드를 선보여서 대비할 시간을 주는 것 보다 사소한 증거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모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계산이 어렵습니다.

    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5.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6.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