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를 꼭 인사계열 사람에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4일 일하고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이 걸려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고 여자친구 이야기 입니다.)
수많은 글들 중 궁금한게 있어 글을 하나 쓰는데
1. 동물병원에서 일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겠다고 카카오톡으로 원장님이 아닌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였고 팀장님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원장님께 급여 관련하여 연락 한 번만 받으라고 하였고 저 또한 좋게 나가는것이 아닌 원장님과의 트러블 문제로 인하여 퇴사를 한 것이기에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것이 뻔하기에)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는 갑작스러운 퇴사의 대한것에 대해 동의를 한적이 없으며 동물병원의 팀장일뿐 근로계약의 해지와 같은 인사권의 대한 어떠한 대리권도 수여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사의사를 밝혔으면 문자, 메일, 내용증명을 통해 사직 의사를 재확인 한뒤 자발적 사직 처리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원장이 인정 안한다고 퇴사를 못할수가 있나요?
2. 근로기준법 제 7조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전근대적 노사관계를 금지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핵심 조항 이라고 되어있는데 상대방은 합의된 퇴사 절차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도 대놓고 앞에서 무시하고 욕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직원과 나눈 문자 내용중에 그 직원은 쥐죽은듯이 지냈다, 내가 당당하게 얘기 하는 모습이 부럽다.
그리고 저 또한 원장님께 4일 일하는 동안 원장님 화내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난다 화좀 그만내라 라고 말하였고 원장님도 본인이 화가 많은것을 인정하였고 마지막까지 안좋게 끝났습니다. 심지어 원장님은 병원에서 외국 사료를 수입받아 팔자는 계획을 하였고 그 외국사료 담당자께 문의를 넣었지만 안된다고 하여 원장님께 안된다고 하였지만 몰래 하자는 어이없은 대답에 제가 아닌 직원분이 그러다 걸리면 큰일난다 안된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에 원장님은 월급인상 없다 그렇게 일할꺼면 자영업해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협박 아닌가요?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는 모습에 그만둔것입니다. 이것 또한 근로기준법 제7조 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협박과 본인이 박은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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