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의 출퇴근 사진을 찍는 것은 공적인 시간에 사진을 찍는 것인데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한 건가요?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을텐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언론에서 촬영하지 못하게 하는 건 법원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