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액의 최대한도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교통비 금액 40% 소득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소득에서 최대한도와 절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입니다. 즉 본인의 연봉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며, 최대 공제 한도는 약 400만원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세효과는 소득공제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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