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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애벌래53
말쑥한애벌래53

휴직기간 4대보험 문의드림니다..

회사사정으로 현회사 1년휴직하고 .무급휴직.

휴직상태에서 타업체 취직후 4대보험가입

1년근무하고 퇴사 예정인데 1년후 현 회사 휴직복귀하면

1년치 4대보험료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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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 신청을 했으면 한번에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연금은 별도 납부할 금액이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일정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휴직한 근로자가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직장에 복직 후에도 추가 보험료 납부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보험은 임금에 대한 일정비율을 납부합니다. 무급이면 납부할 보험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