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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바위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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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화장실에서 지갑습득했는데 그대로 갖고있어요

한달전쯤(7월중순)에 코인노래방 갔는데 현금이 없어서 3000원 카드결제해서 노래방 이용하다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걸이 위에 지갑있어서 주인찾아주려고 갖고있다가 집에 갖고왔는데 지갑이랑 돈 그대로 있는상태였고 카드랑 신분증도 없이 돈만있어서 오늘까지 그대로 갖고있습니다. 천원한장도 안썼구요.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결제해서 노래방 간거 확인됐고 화장실 갔다온것도 아는데 지갑 분실물은 모른다고 했는데 경찰서와서 조사받아야한다고 하던데 처벌되나요? 혹시 벌금이나 징역생활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한달전의 지갑인 점에서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해당 지갑을 돌려주고 선처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경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