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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래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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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07.04-2024.05.25까지 근무하였고 주 16시간이 된 주도 있고 안된주도있지만 거의 주 16시간을 넘겼습니다.

실업급여 피보험자격 신청했는데 사장이 일용직으로 신고한다고 연락왔는데 상용직으로 신고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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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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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범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