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법카통장에 쓴만큼 돈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추후 법카통장에 쓴만큼 돈을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경우 횡령으로 처벌받나요?

예를들어 100만원을 법카에서 쓰고,

개인돈을 100만원 만큼 법카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럴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회계처리 과정에 있어서 업무와 비용이라 부인이 되고 법적으로는 일시적이라도 회사 자금을 일부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지 않는게 좋습니다

  •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게 먼저기 때문에

    돈을 다시 입금해 놨던 말던

    당연히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사기꾼이 사기를 쳐놓고

    나중에 피해자한테 돈을 돌려준다고

    사기죄가 없어지는게 아니듯이요

  • 돈을 사후에 입금해도 횡령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형사고발하면 횡령이 되지만 그런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