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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꿩179
컬쳐랜드에 100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충전시킨 후 그 100만원을 다른 앱을 거쳐서 수수료 8퍼 가량을 뗀 후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을 받으면 이런 다이렉트로 충전한 경우에도 깡으로 분류되어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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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신용카드로 구매 후 다른 정상적인 전환 사이트를 거쳐서 환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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