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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물총새197
새침한물총새19720.09.16

상품권깡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상품권 결제후 업자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을시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또 이런식으로 업을 할때 사업자등록 안하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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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입니다.

    정통망법에는 업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있으나, 해석상 현금으로 환전받은 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 동일한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015. 3. 27., 2020. 2.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권깡의 경우 대부업으로 보고 있지 않아 미등록하거나 행위를 해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