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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흐
반고흐

직장인이 사업을 동시에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월급을 받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낮에는 월급받고 저녁에는 재택근무 방식의 사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대개의 경우, 취업규칙 즉 사내의 사규로 겸직금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는 동안 다른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직업의 자유 위반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겸직 금지 규칙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이거나 포괄적인 겸직 금지가 아니라 회사의 업무시간,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에 종사, 회사의 정보 등을 이용한 개별 활동은 금지조항의 효력이 유효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여 드리면, 회사의 업무시간 이외에 즉 퇴근이후에 회사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난 별개의 영리활동 (예: 유튜브 크리에이터, 취미 기호품 생산 판매 등)의 범위에서는 별개의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와의 일반적인 관계에서 다소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