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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위새50
순박한바위새5022.06.16

퇴직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22년도 1월~4월까지는 연차적용이 안되니 월차로 달마다 1개씩 산정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기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차로 달마다 1개씩 받았고

2019년도 1월부터는 연차로 해당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안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이후 2021년 9월에서 2022년 4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9.~2022.9 기간(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9. 이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