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22년도 1월~4월까지는 연차적용이 안되니 월차로 달마다 1개씩 산정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초기 2018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차로 달마다 1개씩 받았고
2019년도 1월부터는 연차로 해당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가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1년 9월에
발생한 연차 16개 입니다. 이후 2021년 9월에서 2022년 4월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9.~2022.9 기간(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9. 이전에 퇴사한 때는 1년간 출근율 자체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퇴사로 1년 미만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