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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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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아내에게 증여 후 1년뒤 재증여

해외주식으로 6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1년뒤에 다시 6억원치 주식을 아내가 저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10년에 부부증여 6억이 각각인지 합해서 6억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각 6억씩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6억원어치의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뒤 해당 해외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넘었으므로 증여의 취소나 반환이 아닌 재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평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자체에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배우자 각각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두분 합쳐서 1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