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아내에게 증여 후 1년뒤 재증여
해외주식으로 6억원을 아내에게 증여하고 1년뒤에 다시 6억원치 주식을 아내가 저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10년에 부부증여 6억이 각각인지 합해서 6억인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각 6억씩 증여 가능합니다.
다만, 6억원어치의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뒤 해당 해외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이 넘었으므로 증여의 취소나 반환이 아닌 재증여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각각 10년간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 평가는 증여일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합니다.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국내 주식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 자체에 과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배우자 각각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각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두분 합쳐서 1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