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한 주식을 다시 재증여할 때 공제 질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4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에는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라고 하던데,
1억 해외주식이 급등하여 4억이 됬을때, 23년도에 절세를 위해 아내에게 증여했는데 계속 올라서 9억인데 아내가 매도를 하면 또 중과세 예상됩니다.
위처럼 부동산은 5년(아니면 10년?)지나면, 재증여시 6억까지 공제 된다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지나면 아내가 제게 재증여시 공제가 6억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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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기간은 10년이 아닌 1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후 양도하시게 되면 수증자가 받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는 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각각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고 둘의 증여시기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이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서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6억원 증여재산공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