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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2.01.24
포괄임금제도 안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방법 문의드립니다.

매주 일정하게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의 포괄임금제도에서의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가령 주40시간 근무에 매주 수요일에 고정적으로 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행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근로자가 수요일에 공휴일이 겹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해 해당 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주가 생기더라도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도록 책정하려고 합니다.

이 직원의 기본급과 식대 및 고정연장근로수당을 더한 총 세전급여를 3,500,000원으로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게 기본급과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한다고 하면

통상임금(시급) : 15,764원 {3,500,000원/209+(2*1.5*4.345)시간}

통상임금(월급) : 3,294,646원 (15,764원*209시간)

- 기본급 : 3,194,646원

- 식대 : 100,000원

- (연장근로시급) : 23,646원 (15,764원*1.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 205,484원 (23,646원*8.69시간)

- 급여총액 : 3,500,130원 (기본급+식대+고정연장근로수당)

계산 중간중간 반올림을 해서 몇백원의 오차가 생기긴 했는데 기본적인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원단위 이하 금액을 없애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210,000원으로 설정하면 기본급 3,190,000원에 식대 100,000원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하나 더 궁금한 것이 한달을의 계산을 4.345주로 해서 통상시급과 통상월급, 연장근로시급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했는데

최대 10시간(매주 수요일 2시간씩 한달에 최대 5주까지 수요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으로 계산해야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한 부분보다 모자라서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나요? 시급과 임금의 계산은 한달을 4.345주로 해서 1주에 2시간씩 8.69시간으로 했는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8.69시간이 아닌 10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일 10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면 연장근로 시급 23,646원*10시간을 해서 최소 236,460원을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고정연장근로수당 책정 시 정확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위에서 계산한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에 오류가 없는지?

2. 1에서의 계산식이 맞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급에 8.69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1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위에서 계산한 기본급, 식대, 고정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에 오류가 없는지?

    계산식은 맞으나, 209는 48*4.345=208.56을 올림처리한것으로 다를수 있습니다.

    2. 1에서의 계산식이 맞다면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급에 8.69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지 실질적으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장근로시간인 10을 곱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전자로 지급해도 무방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