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우선 4/5과 4/6일에 첫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 손님 없을 거 같다고 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2과 4/13출근을 했습니다 4/12은 10시 반 출근 21시 퇴근 총 10시간 30분, 4/13은 손님 별로 없다고 10시 반 출근해서 19시 30분 퇴근 총 9시간 했습니다 시급은 13750이고 주급으로 준다고 했고 오늘 24375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산 결과 268125인데 여쭈어보니 4대보험 떼고 주휴수당은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일 끝나고 주소랑 주민번호 적은게 끝인데 4대보험이 적용 되는건가요 또 맞는 계산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고 그 금액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 시간 이상 근무 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