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지연발급의 가산세 금액이 궁금해요
내국신용장을 2025년 3월까지 발급해야하는데 6월에 발급할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가 붙나요? 아니면 1기에 발급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내국신용장의 경우 1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7.25)까지만 발행되면 특별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내국신용장이 발행되지 않아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이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이전까지만 발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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