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가 안됫는데 병원에 더 있어도 될까하여 여쭤봅니다
다른건 아니고 제가 기계청소를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하던 와중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걸 접합하지 못해서 수술를 했습니다 처음엔 사장님이 대납 해주고 이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병원에 더 있어도 될까하여 질문 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잆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니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승인을 기다리면 되고 치료될때까지 있으세요.
기계청소를 하다가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하던 와중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그걸 접합하지 못해서 수술를 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산재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나질 않은 경우인지, 아직 신청을 안하신 상황인지는 모르나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산재에 대하여 승인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회사의 병가에 관한 규정 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시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밖에는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