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전치5주 처벌가능할까요?
얼마전 손가락 힘줄파열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정도 괜찮아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는분이 술먹고 이야기도중 수술받았던 손가락을 꺾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니깐 재수술받아야 된답니다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일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겨우 괜찮다싶어서 일을 나갔는데 이런상황이 생겨서 재수술하는바람에 다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갔을때 뭐때문에 다쳤냐길래 있는데로 얘기했는데 상해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돈없다고 벌어서 합의금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어느순간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사건접수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상대방이 전과가 없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