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전치5주 처벌가능할까요?

2021. 04. 15. 22:18

얼마전 손가락 힘줄파열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정도 괜찮아지고 형편이 어려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는분이 술먹고 이야기도중 수술받았던 손가락을 꺾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니깐 재수술받아야 된답니다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 일도 못하고 있던 와중에 겨우 괜찮다싶어서 일을 나갔는데 이런상황이 생겨서 재수술하는바람에 다시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갔을때 뭐때문에 다쳤냐길래 있는데로 얘기했는데 상해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돈없다고 벌어서 합의금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어느순간 차단하고 잠수탔는데 사건접수가 가능할까요?

사건접수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상대방이 전과가 없을경우)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해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돈없다고 벌어서 합의금 준다고 기다려달라"라고 말한 내용 또는 그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 04. 1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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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살펴야 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으며,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상해의 경우는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이 되어 벌금이나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2021. 04.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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