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에 대한질문입니다!!!!
24년 2월경에 일하다 손가락을다쳐서 수술을했습니다 4월까지 공상처리(치료비,월급=기본급100%) 손가락하나 이기에 산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복직을하였고 손가락이 덜 아문상태에서 수술받은 손가락에 골수염이 발생하여 7월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약 한달을 쉬었는데 이때도 치료비는 다 나왔지만 병가처리되어 기본급의70%만 지급받았는데요. 두번째 수술의 경우도 첫번째와같은 공상처리받아야 합당한것 아닌가해서요 그때는 겨를없이 지나갔으나 지금와서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게 이전 질문이구요 추가적으로 최초사고의경우 24년 2월달이고 골수염수술이 24년7월인데 만약 지금와서라도 산재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리고 실비보험금을 타먹은것은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회사로부터 임금 등 금품을 지급받더라도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중복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상은 기업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산개 은폐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에 와서 신고를 하더라도 산업재해로 해당될 가능성은 있으나 기업이 처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비보험과 산재 보험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