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세 징수했는데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3.3% 원천세 띄고 알바비를 받았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 했고 소액이라 환급 받았고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하라는 통지서를 받은적은 없는데 어느 글을 보니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온다는데..기준이 따로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연령에 해당하고 납부예외사유가 없으면 가입대상입니다. - 공단에서 소득을 확인못해서 가입하라고 나오지 않은 것이고 종소세신고 하셨으면 지역가입자 가입하라고 안내문 보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 알바비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4대보험공단에서 4대보험 가입하라는 연락이 올 순 있습니다. 다만 이익의 규모가 작을 경우 안나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면 그때 다시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 소득이 적다고 해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탈퇴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 될 수 없습니다. - 지역가입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격 취득신고와 함께 취득 당시 발생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① 취득시기 -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 ② 상실시기 -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 60세에 도달한 때 
-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송될 경우, 가입을 하셔도 되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고지서가 올때까지는 특별히 할 행동은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