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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해변가 갔더니 5만원 달라고하네요 위에 그늘막 설치 전체를 다 해놓고요 . 5만원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걸 나라에서 왜 막나요? 나라땅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가철 공유지 계곡이나 하천에서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불법입니다. 해수욕장의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업구역 외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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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사유지가 아니라면 허가없이 그늘막을 설치하고 이용요금을 받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