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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두근대는김치볶음밥
안녕하세요,
OEM계약서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온라인 판매시
매출 반영은 제조업으로 반영 하는게 맞을까요?
중소기업특별감면시 제조업으로 받아야할지 고민되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제조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팔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에도 제조업 기준으로 감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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