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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레도두근대는김치볶음밥

모레도두근대는김치볶음밥

제조(OEM) 제품을 전자상거래 매출 시 업종 구분

안녕하세요,

OEM계약서로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직접 디자인하여 제작한 상품을 온라인 판매시

매출 반영은 제조업으로 반영 하는게 맞을까요?

중소기업특별감면시 제조업으로 받아야할지 고민되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접 제조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팔더라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에도 제조업 기준으로 감면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