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건강,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30대 주부로 사지 불구나 근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가 많고 경제적으로 파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