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0. 09. 28. 17:23

현재 저희 아빠가 혼인신고를 안 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빠가 며칠 전에 저와 오빠에게 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나 뭐라나.. 하도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각서를 일단 쓰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소송을 통해 유산을 돌려받자고 오빠와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쓴 각서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각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 사망전 상속포기는 민법상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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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2020. 09. 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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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경우는 추후 상속개시 사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가 발생한 이후에 효력있는 적법한 형식으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강요에 의한 점에서 그 효력이 무효로 볼 수 있고 추후 법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가급적 해당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0. 09.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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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과 오빠가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추후 상속을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부친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를 해버린다면 상속인들은 수증자(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를 상대로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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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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