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쓴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현재 저희 아빠가 혼인신고를 안 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빠가 며칠 전에 저와 오빠에게 유산상속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물려주겠다나 뭐라나.. 하도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각서를 일단 쓰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소송을 통해 유산을 돌려받자고 오빠와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쓴 각서가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각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