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작성 양육권친권포기각서 효력문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저에게 양도한더고

아이아빠에게서 합의서나 각서를 받으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없다면 법적효력아 있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향후 저는 양육권친권변경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실혼으로 합가한 상태지만

아혼할 때 판결문에 부모가 합의를 하여 사건본인을 키우게된다면 매월 양육비200씩 지급하기로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합의한다는 동의를 얻어놓고

수틀리면 양육권자변경소송을 진행하고자하며....

사건본인을 제가 키우기로 했고 이는 협의를 햇다는 서류를 통해 양육비지급에 대해 주장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양육권 포기각서 자체만으로 법적 친권자나 양육자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친권자는 부모 협의가 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이미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 결정이 필요합니다(민법 제909조).

    다만 아이아빠가 사건본인을 어머니가 양육하는 데 동의하고,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면, 향후 양육자·친권자 변경심판 및 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은 부모가 협의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연령·부모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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