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후 친권자는 누가되는거죠?

2021. 04. 27. 07:18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3명

친권을 다 가져오는대신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추후 변경신청도 하지않겠다는 공증도썼어요.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니 그래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대서 청구하려하는데..막상하려니 두려워서요

그렇게되면 아이 친권은 어찌되는건가요?

가만히있을 애들아빠가 아니라서요..분명 친권달라할텐데..

1. 양육비청구 후 친권은 누구에게로?

2. 이혼당시 썼던 공증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이익 당할수가 있을까요? (혹여라도 소송당할까 무서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친권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친권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이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8. 23: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을 모두 변경하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과 함께 움직입니다.

    2. 네. 공증내용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21. 04. 27. 10: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