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후 친권자는 누가되는거죠?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3명
친권을 다 가져오는대신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추후 변경신청도 하지않겠다는 공증도썼어요.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니 그래도 변경신청이 가능하대서 청구하려하는데..막상하려니 두려워서요
그렇게되면 아이 친권은 어찌되는건가요?
가만히있을 애들아빠가 아니라서요..분명 친권달라할텐데..
1. 양육비청구 후 친권은 누구에게로?
2. 이혼당시 썼던 공증때문에 나중에 제가 불이익 당할수가 있을까요? (혹여라도 소송당할까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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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권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친권변경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친권을 변경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이 변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2. 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변경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을 모두 변경하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은 양육권과 함께 움직입니다.
2. 네. 공증내용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벌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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