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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게논144
기특한게논144

공구하는곳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19년 12월 150명의 엄마들이 분유, 상품권, 아이전집 등을 공구하는 곳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총 피해금액은 1억 5천~2억 사이인걸로 알고있고

3100만원을 사기당한 사람도 10만원미만을 사기당한 사람도 있는등 천차만별입니다

사기사건이 일어난후 몇명이 고소했으나(경찰서)

진행이어렵다고 연락받았어요

민사도 어렵고(이미 검사가 불구속함)

왠고 하니 이 사기꾼이 돈을 갚고 있다고 안된다합니다. 같은 죄목으로는 또 못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년이 넘게 피해자들은 돈도 못받고있고

사기꾼은 너무 잘먹고 잘사는거 같은데..

(실제로 갚고 있으나 월50정도로 매우 작아요 이것도 매달 핑계가 생겨 매달 늦게 갚네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가압류.. 이런거라도 신청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민사로라도 다시 고발하고싶어서 검찰청에 전화하니 불기소사유서? 를 받아오라고하네요

그걸 받아가면 뭔가 구속할수 있을까요?

매달 아이핑계대고 우리를기만하고 있어서

괘씸해서라도 감빵에 보내고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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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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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형사 처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증거 불충분의 경우인지 기타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그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기타 노력에 비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다시 고소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기소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상 가압류와 소송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을 구속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관련 고소건에서 불기소가 난 것으로 보아 형사절차 진행은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