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 금액,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 금액의 몇 배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겪은 스트레스, 시간 낭비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를 너무 높게 부르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금액의 3~5배 선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지불 능력, 유사 사례에서의 합의금 등을 참고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