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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5천원 사기를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공동구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고소중인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부르는게 적당할까요? 지금 피해자가 10명 조금 넘는 것 같고 전에도 사기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중요한 시기에 사기를 당해서 잃은 시간을 보상받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 들었을 때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략 3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는 피해 금액,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피해 금액의 몇 배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3배 정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단순히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기로 인해 중요한 시기에 겪은 스트레스, 시간 낭비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를 너무 높게 부르면 오히려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금액을 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금액의 3~5배 선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지불 능력, 유사 사례에서의 합의금 등을 참고하여 조정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라면 변제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