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시 청구할수있는 최소금액이있나요?
병원을 좀 다녀와서 실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1만원이하는 청구가 안된다는데 청구할수있는 최소금액 제한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청구할 수 있는 최소금액이 있습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최소 청구 금액이 다릅니다.
4세대실비보험 기준으로 의원 10,000원,
병원급이상 20,000원
비급여는 병원구분없이 30,0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별실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따예전 1세대실비는 통원 하루 병원비 약값 합쳐서 5000원공제후 보상하며 이후 의원급 본인부담금 공제금액이 최소1만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 의료비는 보상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서 최소 가능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원에서는 1만원 이상, 병원에서는 1만5천원 이상,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2만원이상, 약국에서는 8천원 이상 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는 5천원이상,2~4세대는 1만원이상일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급여.비급여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보장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미만의 청구건은 보상이 불가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최소 공제금액 1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좀 다녀와서 실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1만원이하는 청구가 안된다는데 청구할수있는 최소금액 제한이 따로있나요?
: 실손보험에서는 통원치료비,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의 초과액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내의 의료비는 청구하여 도 보험사에서 보상할 것이 없게 됩니다.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증권에서 자기부담금을 체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만원이하라고 하는 건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거에요. 만약 9천원이 나와도 공제가 되면 보장받을돈이 거의 없거든요. 단,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 이하로는 청구를 하셔도 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원급은 1만원, 상급병윈급은 1.5만원, 종합병원은 2만 등의 기준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약제비도 기본 8천윈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은 가입실비 세대에 따라 또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실비 세대의 기준에 맞게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다릅니다!
1~4세대 모두 자기부담금 금액이하로 나온다면 청구해도 나오는게 없기 때문이예요.
사진이나,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비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원 실손의료비 청구시 의원 1만원, 병원급 1.5만원, 상급병원 2만원, 약제비는 8천원 공제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원 1만 병원1.5만 상급병원2만
약제비 8천이 최소자기부담금이라 이보다 더 나오셔야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따라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다르기에 그부분이 초과한다면 청구가능해요. 정확한 기준은 보험사에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참고로 2009.9이전가입한 1세대실손은 공제금액이 5천원이기에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