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사이트명만 언급하며 그런 곳은 불법이니 검색해보라/수사 사례를 찾아보라고 한 행위는 통상 ‘링크 공유’나 ‘저작물 배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문제 되는 링크 판례는 불법 저작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경우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해당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URL·직접링크도 아니며, 특정 불법 저작물 파일이나 게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