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해 경고하는것도

불법 저작물 침해 사이트의 링크공유의 경우또한 배포로 볼수있다는 판례를

보았는데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불법 저작물 침해 사이트 물어봐서

b라는 3자가 그런데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했더니

a가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봐서

실제로 경찰이 수사했던

??사이트 고소관련 게시판에 검색해보라고

한 정도로도

링크의 공유 ,배포라고 볼수도 있나요??

위험성을 경고한건데

사이트 이름만을 알려줬다는것도 큰 틀에서보면

링크 공유나 배포가 맞지않나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사이트명만 언급하며 그런 곳은 불법이니 검색해보라/수사 사례를 찾아보라고 한 행위는 통상 ‘링크 공유’나 ‘저작물 배포’로 보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상 문제 되는 링크 판례는 불법 저작물에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경우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한 해당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이름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URL·직접링크도 아니며, 특정 불법 저작물 파일이나 게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경로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