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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사이트를 링크 모은 사이트.. 도박방조죄인가요?

저작권법을 위반한 영상의 링크를 한데모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한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즉 배너를 달아 도박사이트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도박사이트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 역시 도박방조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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