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를 링크 모은 사이트.. 도박방조죄인가요?
저작권법을 위반한 영상의 링크를 한데모아 게시하고 배너광고를 달아 수익을 창출한 사이트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즉 배너를 달아 도박사이트로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고 도박사이트로부터 광고비를 받는 사이트 역시 도박방조죄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돕기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법도박사이트 링크를 모은 사이틀 개설하여 운영하여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박이 용이하도록 하였다면 도박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