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골목이 나라땅이아니고 개인땅이라고합니다

2021. 03. 17. 21:56

차두2~3대될수있는 골목 끝으로 양쪽으로 두주택이 있어요 그중에하나가 저희집인데 이집살때 골목이 당연히 나라땅인줄알고 부동산에서두 골목이소유주가있다는걸 얘기두안해주고 모르고 이집을삿어여 골목입구에는 철물점과 슈퍼로 골목 양쪽으로있는데 철물점땅을 사면서 이골목도 삿데여 자기땅이라고 권리주장하고 주차를못대게하며 그럼 두주택에 입주민들은 공중부양으로 날라다녀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집을팔때도 문제인거같아요 사도땅인가?라는데 누가사겟어요? 앞쪽이 부동산인데 그집에서 계약을햇고 이부동산 오빤지 동생인지 철문점땅매매하면서 골못도 삿데요 이부동산 문제있는거아닌가요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행자체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부동산 측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021. 03.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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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행을 막을 수는 없으나 주차는 다른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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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도로의 소유주를 토지 등기부 등본은 누구나 지번을 치고 열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개인 소유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다른 통로 등이 없는 경우에는 통행권 등의 행사로 적정한 지료를 지급하고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소유주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3.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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