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종료 및 차임 3기 미납인 임차인을 퇴거 시킬 방법이 왜 없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년 9월 15일이고(보증금300/월세40), 3기분 차임이 미납된 상태인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연락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경로는 카톡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개월 거주하였는데 그 중 23개월이 연차 및 미납이라 그동안 임대료를 받는 것도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종료일 맞추어 퇴거를 하지 않을 거 같았는데 예상 그대로 버티고 있네요.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도 받아 보았는데 선임 비용 550만원에 판결문을 받아 내주는 거까지만 가능하고 물리적 내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임차인이 지금처럼 나가지 않고 버티면 내보낼 방법이 없으니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퇴거 시킬 방법이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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