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및 차임 3기 미납인 임차인을 퇴거 시킬 방법이 왜 없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년 9월 15일이고(보증금300/월세40), 3기분 차임이 미납된 상태인데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연락처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유일하게 연락이 되는 경로는 카톡 밖에 없는데 이 또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개월 거주하였는데 그 중 23개월이 연차 및 미납이라 그동안 임대료를 받는 것도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종료일 맞추어 퇴거를 하지 않을 거 같았는데 예상 그대로 버티고 있네요. 법률 사무소에서 상담도 받아 보았는데 선임 비용 550만원에 판결문을 받아 내주는 거까지만 가능하고 물리적 내지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임차인이 지금처럼 나가지 않고 버티면 내보낼 방법이 없으니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퇴거 시킬 방법이 없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고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는 임차인에 대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가 있고 집행관이 임차인의 퇴거를 강제로 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고 이후 집행관에게 집행 신청을 하여 강제 퇴거 조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