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전 직장 : 2020.02.05~2025.02.05(5년 근무 후 자진퇴사)
현 직장 : 2025.03.13~2025.04.18(1개월 6일)
동안 주 5일 9am-6pm(주 40시간) 근무, 4대보험가입, 1달 만근시 휴가 1개씩 지급.
현 직장에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라고 표기되어있고 계약서를 월별로 나눠서(3/1~3/31, 4/1~4.18) 작성.
2. 인사팀에서 말하길 고용보험을 하루단위로(?)해서 일용직으로 가입한다고 함, 일용직이기때문에 이직확인서 발급 안해줌
제가 알기로는 월 60시간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간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현 상황만 봤을때 현 직장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수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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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이어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용직으로 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한달을 초과하더라도 일용직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