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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연말정산 때 무슨 혜택이 있나요?

제가 직장에서 보면 결혼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연말정산 때 안뱉어내고 거의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결혼하면 무슨 혜택이 있길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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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각자가 50만원씩 혼인신고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직접적인 공제항목으로는 혼인세액공제라고 하여 2024년부터 신설된 규정인데, 혼인신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연말정산 시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결혼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인적공제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이 커져 세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부터 혼인한 연도에 양쪽모두 세액공제 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본공제 150만원과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등을 세액공제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