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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침임에 대한 처벌은 법에 정해 놓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주거 침임에 대한 처벌은 법에 정해 놓은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최대 얼마~ 최대 얼마 이런 법적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론 그 중대성과 범법성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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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법정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ㆍ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특수 주거 침입의 경우 그 위법성이 높다고 보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거침입에 대해서도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