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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셰퍼드257
포근한셰퍼드25720.10.29

돈을빌려주고못받구 연락두절에 잠수인데 법적대응가능한가요?

올해2월달에 아는지인한테 1600만원를빌려주고 못받고있는상태입니다 차용증은안쓰고 계좌거래내역은있습니다 혹시나해서 문자내용도 보관중입니다 시간이지날수록 준다하면서 시간만끌고 결국엔 연락두절 잠수인상태입니다 법원에가서 소송진행방법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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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 및 민사상 지급명령 혹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문자내용이 앞의 사실을 추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가입 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법정이자(연 5%)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되며, 확정되면 추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니 이체 내역과 변제하겠다는 문자 등을 관련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주소(송달을 위함)를 특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등에 사기 고소 등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법적 조치의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