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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만점
개성만점22.10.02

임차인인데 전세계약날짜가 얼마안남았는데 세입자문의가 적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임대계약을 2년전에 하였는데 계약 갱신안하고 이전한다고 하는데 임대문의가 없습니다

보증금 낼줄돈이 없는데 임차인 입장에선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만료때 임대인이 안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증보험도 안되어 있고 현재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처방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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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역질문하셨는지, 임차인이 질문하셨는지 헷갈리네요.

    어쨌든 간에,

    전세보증금을 걸고 임대차계약을 2년 했는데, 계약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더이상 갱신계약 하지않고 세집을 나가겠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임차인이 최초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으셨나요? 전세 목적물에 저당권 선순위가 있나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만기 2개월전에 명시적으로 계약종료를 통보하시고요. 보증금을 준비해달라고 의사표명을 명시적으로 (문자.카톡등)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만기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퇴거를 절대해서는 안되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셔야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지는 건 안타까운 일이나, 임대인은 담보대출을 추가로 받든지 해서 어쨌든 백방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이사가게 하셔야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안주면 대처방법은 별다른게 없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그 이후에도 협의등이 없다면 그것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시세가 전세가와 비슷하거나 얼마 차이가 안난다면 경매를 신청해도 낙찰가가 전세보증금보다 적다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만기때 보증금 못돌려주면 위와같이 진행될것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만료 일까지 보증금을 내어 줄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줄수 있는지 확답을 받아 두시고 만약 이때까지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명렁으로 경매등의 법적 대응이 가장 빠늘것 같네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는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임대인과 잘 협의 하시어 순리되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인 계약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당연한 의무지만, 임대인에 따라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이 늦어지는게 문제인듯 합니다.


    일단 계약만료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과 동시에 보증금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해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할듯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은다면 보증금 반환소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만으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