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이 경매 들어갈꺼라고 할때 중간에 퇴거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1층에 식당을 포함하는 건물이고 건물주가 식당과 함께 원룸들 전체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주가 이혼후 돈을 안줘서 전처측에서 요구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중간에 퇴거 예정인데 아직 경매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제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줄경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보증금 내놓으라고 시위하거나 이럴 경우 영업방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우선변제금액에 보증금이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는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근저당보다 전입신고가 빠른경우)이 아닌이상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확인서(건물인도확인서)를 받아서 해당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서울 보증금 1억6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5500만원이하 한도
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세종,김포) 보증금1억4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4800만원이하 한도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8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800만원이하 한도
그 밖의 지역 보증금 7500만원이하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원이하 한도
최우선변제금액은 나라에서 지켜주는 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영업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기가 된다면 보증금반환은 현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중간에 퇴거 예정인데 아직 경매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제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경매가 진행중인 상황이 아니니 일단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고 중간에 퇴거 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을 비우고 퇴거해야할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주하셔야 경매시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 줄 경우 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 보증금 내놓으라고 시위하거나 이럴 경우 영업방해가 되나요?
당연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